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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+ Home > 입학신청 > 자주하는 질문
  • *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두었습니다.
  • * 질문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Total 13, 1/1 Pages

자주하는 질문
질문글 . 교육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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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매 단위개월(교육시작일 기준 1개월)마다 출석 80%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
   교육수당을 노동부에서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며,
   재취직과정은 교육횟수에 관계없으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교육횟수에 따라 훈련수당 감액 지급

※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
- 1회차 : 10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훈련수당 20만원, 합 31만6천원)
- 2회차 : 훈련수당의 5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훈련수당 10만원, 합 21만6천원)
- 3회차 : 훈련수당의 0%(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, 합 11만6천원)

※ 재취직과정 : 교육횟수에 관계없이 식비 6만6천원, 교통비 5만원 → 합 11만6천원 지급
 

 

*고용보험 가입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무확인시 교육1회 다시 시작으로 간주됨. 

질문글 . 준비할 서류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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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서류전형시에는 사진 2매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우체국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질문글 .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은 몇번 수강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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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'05년 7월 1일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준용하되
            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

          * 05.7.1 .이전에 실업자훈련 1회,
           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(우선직종훈련) 1회 수강한 경우 :
            05.7.1 이후에는 실업자훈련과 우선직종훈련은 각각 2회까지 가능(종전규정)하나
            두 훈련을 합하여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(신규정)

  * '05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종류에 관계없이
     최대 3회까지 교육가능합니다.
 

질문글 . 실업급여 수급시 교육 및 수당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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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교육 참여 가능하며, 교육 중일 경우 교통비, 식비만(11만 6천원) 지원되며
   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종료된
   다음 날부터 교육훈련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.



 

 

 

질문글 .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준비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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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 

 ⇒ 창원 고용센터5층에서 교육관련상담 후 "대상참여확인서"를 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    자세한 것은  본교에서 상담과 서류진행을 도와 드립니다. 

질문글 . 국비교육 입학 신청 방법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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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본교에 직접 방문 신청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입학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
   구비서류와 면접일자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
 

질문글 . 국비훈련생 입학 자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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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만 15세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으신 분으로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 누구나 가능합니다.
    (단, 주간대학 재학생, 소득활동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.)

 

질문글 . 교육중의 취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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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교육중 취업한 후에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 

   (근로계약서 첨부) 계속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  
 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.

 

 

질문글 . 교육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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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시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으나
    직업훈련전산망에 중도탈락으로 기재되며, 탈락일 이후 3개월간
    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교육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    아울러 교육회차에 포함이 되며, 이후 직업교육 신청시 중도탈락하신
    이력이 남아 있어 감점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질문글 . 국비교육생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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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교육생 선발은 입학신청 후
    서류전형을 통한 서류평가, 수강의지 및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면접평가,
    교육수강능력을 검토하는 간단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, 3가지 항목의
    평가점수를 취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.

 

 

질문글 . 규정상 국비교육 참여가 제한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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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1.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종료 후 

        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 
    

    2. 교육 중 조기취업, 중토탈락 등으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 

       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
 

    3. 2001년 이후 노동부 직업훈련을 3회 이상 수강 한 분
       (단. 180일 이상 고용보험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별도임)
 

    4.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인 분

 

 

질문글 .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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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실업자 교육은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므로
   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
 

질문글 .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(휴학생) 경우 교육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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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글

⇒ 현재 고등학교, 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(휴학생 포함)중인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    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학생, 대학(전문대포함) 최종학년으로써
    졸업예정 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, 또한 야간대,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학에
    재학 중인 경우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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