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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교육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요? | |||
⇒매 단위개월(교육시작일 기준 1개월)마다 출석 80%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
*고용보험 가입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무확인시 교육1회 다시 시작으로 간주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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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준비할 서류는? | |||
⇒ 서류전형시에는 사진 2매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우체국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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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은 몇번 수강할 수 있을까요? | |||
⇒ '05년 7월 1일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준용하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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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실업급여 수급시 교육 및 수당은? | |||
⇒교육 참여 가능하며, 교육 중일 경우 교통비, 식비만(11만 6천원) 지원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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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준비할 수 있나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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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국비교육 입학 신청 방법은? | |||
⇒본교에 직접 방문 신청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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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국비훈련생 입학 자격은? | |||
⇒ 만 15세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으신 분으로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신 분 누구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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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교육중의 취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? | |||
⇒교육중 취업한 후에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(근로계약서 첨부) 계속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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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교육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? | |||
⇒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시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으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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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국비교육생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| |||
⇒ 교육생 선발은 입학신청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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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규정상 국비교육 참여가 제한된 경우 | |||
⇒ 1.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 2. 교육 중 조기취업, 중토탈락 등으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 3. 2001년 이후 노동부 직업훈련을 3회 이상 수강 한 분 4.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인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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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가능한가요? | |||
⇒실업자 교육은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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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(휴학생) 경우 교육이 가능한가요? | |||
⇒ 현재 고등학교, 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(휴학생 포함)중인 경우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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