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
창원직업전문학교 입니다.
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변경되었던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복원됨을 알려드립니다.
1. 훈련진단 및 상담 :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2주 이내 훈련 진단 및 상담 실시
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진단 및 상담을 권고 함 . 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정에 적용
2. 훈련장려금 : 코로나19대응 특별훈련수당을 폐지하고 운영규정 제 49조에 따른 대상 및 금액으로 복원
(일반 실업자의 경우 월 최대 116,000원 지급. 22년 1월 1일 이후 훈련일자 부터 적용
상기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