⇒ '05년 7월 1일 이전에 훈련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준용하되
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
* 05.7.1 .이전에 실업자훈련 1회,
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(우선직종훈련) 1회 수강한 경우 :
05.7.1 이후에는 실업자훈련과 우선직종훈련은 각각 2회까지 가능(종전규정)하나
두 훈련을 합하여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.(신규정)
* '05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종류에 관계없이
최대 3회까지 교육가능합니다.